제목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 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2/28
- 조회수
- 999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 |
1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
2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
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4 |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6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 코로나19 관련 교내 신고 절차
| ◇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환자로 통보 받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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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교직원 | | 외국인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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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거주자 | | 생활관생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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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각 학부(과) 사무실 | | 학생생활관 행정팀 ☎ 600-4742 | | | | | 국제학생지원팀 ☎ 600-4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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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IU 일상회복지원단(☎ 600-414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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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출근) 하기 전
- 마스크 착용 필수(마스크 미착용자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수령 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접촉자 분류 시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총 2회) | 등교 중지 |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수동감시(10일) | 동거인 검사 3일 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 | 등교 가능 | ||
※ 격리대상 접촉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 대상 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격리 통보 ※ (확진자) 7일의 격리기간 후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수동감시자 권고사항)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은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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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출근) 시
- 건물 주 출입구에서 셀프 발열검사 및 손소독 실시 후 출입
건물 주 출입구에서 셀프 발열검사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 | ? | 손소독 실시 후 출입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알리고,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6호관 서편 건강증진센터(☎4119)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교내 소독 방법
| 소독주체 | 소독방법 | 물품 수령 |
일상소독 | ο 행정부서, 학과 - 구성원이 실시하고 부서장이 책임관리 ο 강의실-사용자가 사용 전 실시하고 강의실 관리자가 책임관리 | 소독티슈 및 소독수를 이용하여 1일 1회 이상 실시 | 건강증진센터 (6호관 217호) |
감염의심자· 확진환자 발생 시 | ο 행정부서, 학과 - 구성원이 실시하고 부서장이 책임관리 ο 강의실 - 강의실 관리자가 실시하고 강의실 관리자가 책임관리 | 소독제 및 소독기계를 대여하여 실시하고, 2시간 후 이용 가능 | 건강증진센터 (6호관 217호) |
?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알리고,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6호관 서편 건강증진센터(☎4119)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 음성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생활 가능(추가 검사 여부 검토)
- 신속항원검사 결과 : 양성 →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KIU 일상회복지원단 즉시 신고(☎4148)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파악
-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경일대학교 대응 매뉴얼과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보고(KIU 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부 등)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 및 대응 수칙 >
우선순위 | 접촉자 조사 대상 |
1순위 |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
2순위 |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
3순위 |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대응 수칙 |
1순위 | ① 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 *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가능 ② 확진자가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에서 조사대상 접촉자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조사대상 접촉자‘로 PCR 검사 권고 대상 ③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조치 - 수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음성 확인 후에 수칙을 지키며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 생활수칙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2순위 |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증상 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② 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총 3회 실시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교내 건강증진센터에서 구비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며,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3순위 |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증상 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②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실시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교내 건강증진센터에서 구비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며,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동일수업 수강자 |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증상 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② 수업방식 및 강의실 밀집도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여부 결정 ③ 의심증상 발현 시 신속항원검사 권고 |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소독을 위한 시설 이용제한 조치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침을 참고하여 결정(필요시 교육부, 방역당국 지원)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
발생규모 | 이동 경로 | |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 |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 교내 생활수칙 안내
- 반드시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캠퍼스 출입 불가)
- 건물 출입 시 셀프 발열측정 및 손소독 실시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각종 버튼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소독)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강의실을 소독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내부 또는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 (환기) 강의실 등의 창문은 원칙적으로 상시 개방, 다만, 기상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을
수시(쉬는시간 마다) 개방하거나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충분히 환기 실시
※ 청소·소독은 최소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강의실 칸막이) 이용자가 휴대용 살균소독제로 소독
-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 피하고 사회적 거리(최소1미터 이상) 두기
- 기침예절 준수(휴지나 소매로 가리고), 30초 손씻기 및 손소독제로 자주 소독
- 강의실에서 음식 섭취 금지 및 음용수는 개별 지참
- 수업 종료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귀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학내 대면 단체행사 자제하기(과/반 모임, 동아리 행사, 회식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받기
? 추가 문의사항 연락처
KIU일상회복지원단 | 건강증진센터 | 학생지원팀 | 수업학적팀 | 교무팀 | 총무팀 |
053-600-4148 | 053-600-4119 | 053-600-4160 | 053-600-4120 | 053-600-4100 | 053-600-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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