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희망자 중 학자금 신청 학생은 반드시 학생지원팀(☏053-850-7742)으로 문의 후, 2011년 1월말부터 신청 바랍니다.
6. 준수사항 가. 경일대학교 학칙에 의한 여석으로 재입학을 허가하므로, 재입학자는 경일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강신청과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은 정액제로 신청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기간에 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를 마쳐야 재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다. 재학당시의 성적 및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단, 학사제적자는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사정 할 수 있다.) 라. 재입학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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