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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 유예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연간 200만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