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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 유예

대출조건

  • 성적기준
    • 신입생
      • ① 언어·수리·외국어, 기타영역 중 2개영역 이상 6등급이내
      • ② 고등학교 3-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중 1/2이상이 내신6등급이내
      • ③ 검정고시 합격자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기준 80/100점이상, 12학점이상 이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이하 가정의 학생
  • 다자녀(3인이상) 가구의 셋째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 8~10분위 해당자도 취급 가능
  • 기타사항 : 성적기준 미달자 및 소득분위 8~10분위 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

대출범위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연간 200만원)

대출제한 대상자

  • 학자금지원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이전학기 이중지원자에 해당되어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전 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 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조건

  • 직전학기 성적기준 70/100점이상, 12학점이상 이수
  • 소득분위 8분위 이상(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소득 1∼7 분위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선택 가능

대출범위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연간 200만원)
  • 거치기간 :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 , 상환기간 : 원금+이자를 같이 납입하는 기간

대출제한 대상자

  • 재단의 국가장학기금에 취급된 보증부 대출이 연체중인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