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자(또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 후 군입영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라.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증빙서류 및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한다. 마.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6주 이상의 진단서(종합병원)가 첨부된 질병휴학 및 군입영휴학 (입영일 7일전부터)은 인정할 수 있다.
3. 입영휴학 가.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 시 등록금을 인정하고,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휴학 중 입영으로 휴학을 연장할 때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한다. 다. 군입영 휴학자 중 성적인정자는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한다. 라. 입영일자가 개강일 후 군입영자는 일반휴학을 신청한 다음 입영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4. 휴학기간(군입영 휴학은 통상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가. 일반휴학 : 통상 3년(6학기) 이내 나. 입영휴학 :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5. 귀향신고 의무 : 군입영 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단, 개강 후 4주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휴학을 취소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6. 휴학취소 : 휴학(연기)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군입영 휴학자는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휴학(연기) 구비서류 가. 공 통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등록금영수증(등록 후 휴학자),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나.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다. 산업기능요원 :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각 1부 라. 질병휴학 : 병원진단서(6주 이상)
8. 휴학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