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학칙 제30조, 학사운영규정 제9장
2. 신청 자격 :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20 이상인 자 나.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다.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자(5년제)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신청기간 : 2013. 9. 4(수) ~ 9. 5(목)
4. 신청절차 :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신청절차 첫번째 학생종합서비스센터 (성적증명서발급) | | → | 신청절차 두번째 학부(과)사무실 (신청서작성 및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승인) | | → | 신청절차 마지막 수업학적팀 제출 (조기졸업대상 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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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본인 도장
6.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1층, ☎ 600-4124)
7.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자는 졸업최종학기도 평점평균이 4.20 이상 되어야 한다. 나. 조기졸업자는 4학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논문 및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매학기 평점평균은 성적포기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라.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속학부(과)에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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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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