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학칙 제30조, 학사운영규정 제9장
2. 신청 자격 :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20 이상인 자 나.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다.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자(5년제)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신청기간 : 2014. 3. 6(목) ~ 3. 7(금)
4. 신청절차 :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