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희망자 중 학자금 신청
학생은 반드시 학생지원팀(☏053-850-7742)으로 문의 후,
2008년 7월초부터 신청 바랍니다.
6. 준수사항
가. 경일대학교 학칙에 의한 여석으로 재입학을 허가하므로, 재입학자는 경일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강신청과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은
정액제로 신청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기간에 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을 마쳐야 재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다. 재학당시의 성적 및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단, 학사제적자는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사정 할 수 있다.)
라. 재입학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