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6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11
- 조회수
- 8659
2016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16. 2. 15(월) ~ 2. 19(금)
2.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자 가. 학기초과자(학점단위등록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졸업유예자 나.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가.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과)장을 날인 후 경리팀으로 제출 나.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 ‘KIU포털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2월 25일부터 출력 가능) 다.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
등록기간 |
등록금액 |
등록방법 |
1차 |
2016. 2. 25(목) ~ 2. 26(금) |
등록금의 1/4+학생수혜비 |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
2차 |
2016. 3. 24(목) ~ 3. 25(금) |
등록금의 1/4 |
3차 |
2016. 4. 21(목) ~ 4. 22(금) |
등록금의 1/4 |
4차 |
2016. 5. 19(목) ~ 5. 20(금) |
등록금의 1/4 | |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3,4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 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
환불기준
반환사유(자퇴)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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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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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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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부파일명 : 2016-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