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ϴ.Ϻ ۵ ɼ ֽϴ.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관련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6. 3. 1부터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신설 되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예정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 상 자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모두(졸업연기자 포함)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신설3. 시 행 일 : 2016. 3. 1. 이후4.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대상자
실습 기준
<예시>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졸업)까지 1개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이수자
미실시
시행일(2016.3.1.)부터1개학기 남은 이수자: 2016년 8월 졸업자 적용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이수할 때(졸업)까지 2개학기의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이수자
1회 실시
시행일(2016.3.1.)부터2개학기 남은 이수자: 2017년 2월 졸업자 적용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이수할 때(졸업)까지 3개학기 이상의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이수자
2회 이상실시
시행일(2016.3.1.)부터3개학기 이상 남은 이수자: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
6. 유의사항 가. 미실시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합니다.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자세한 운영 사항 및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할 예정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7. 문의처 : 교직과정부 Tel)053-600-412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