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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2008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 범위가 기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 포기(단, F학점의 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8.11.3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