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질병휴학 및 입영휴학 제외). 마.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며, 연장은 1회 가능.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다시 휴학 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은 6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입영휴학기간 제외). 바. 휴학취소 : 개강 후 4주 이내에는 휴학(연기)을 취소할 수 있다. 사.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 인감도장, 보호자 인감증명서(발급용도:학교제출용),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접수시), 진단서(질병휴학에 한함, 6주 이상)
2. 입영휴학 가. 입영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단,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2/3선 이전으로 확정된 경우 사전접수 가능) 나.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학기 등록금 면제,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다.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라. 귀향신고 의무 : 입영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접수시),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 증명서 중 1(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입영휴학자성적인정원(해당자에 한함)
3. 휴학절차 가. 방문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