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공고
(2009학년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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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학칙 제30조, 학사운영규정 제9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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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20 이상인 자
....나.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다.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 가능한 자
....라.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자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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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 2009. 3. 2(월) ~ 3.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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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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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사무실
(신청서작성 및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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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신청서 1부 (홈페이지 내려받기)
....나. 전학년 성적증명서(F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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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1층, ☎ 850-7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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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자는 졸업최종학기도 평점평균 4.20이상 되어야 한다.
....나. 조기졸업자는 4학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매학기 평점평균은 성적포기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라.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속학부(과)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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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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