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8학년도 2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3911
2018학년도 2학기 영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
▣ 2017, 20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에 한함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8년 12월 03일(월) ~ 12월 14일(금) 17:00 ※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유효한 성적표만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다. 재이수 신청자의 경우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 내의 재이수 관련 내용을 제출 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비명기시, 인정 불가)
2. 인정기준 및 학점인정 가. 인정과목 : 교양필수영어교과목 |
인정과목
인정분야 |
영 어 |
인정기준 |
공인어학 인증 시험 - TOEIC SPEAKING LEVEL 4~6 이상 - TOEIC 400~700 이상 - OPIC Novice High~Intermediate Mid 이상 | |
나. 공인어학 인증시험 인정학점 |
공인어학능력시험 인정학점
구 분 |
TOEIC |
TOEIC SPEAKING (Scaled Score기준) |
OPIC |
비 고 |
4과목 이수 (교양필수영어과목 1,2학년 전학기) |
700 이상 |
130 이상 |
Intermediate Mid |
4개과목 4학점인정(P) |
3과목 이수 (교양필수영어과목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
600~699 |
110~129 |
Intermediate Low |
3개과목 3학점인정(P) |
2과목 이수 (교양필수영어과목 1학년 전학기) |
500~599 |
100~109 |
Novice High |
2개과목 2학점인정(P) |
1과목 이수 (교양필수영어과목 1학년 1학기) |
400~499 |
90~99 |
- |
1개과목 1학점인정(P) | |
※ 재학 중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위 성적을 기취득한 학생의 경우, 교양필수영어강좌를 수강할 필요 없이 학기말 공지에 따라 영어학점인정제 신청하여 학점 취득할 수 있음 (선택사항) ※ 해당 학기 영어강좌 학점 취득한 학생의 경우 중복인정 불가 ※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졸업 당해학기는 인정 안됨) ※ 성적은 장학 및 졸업사정이 끝난 후 2월말 경 입력처리 됨 (장학사정에서 제외) 다. 영어학점인정은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예) 『2018-2학기 수강신청 학점 18학점』 + 영어학점인정제 학점 라. 유의사항 : 제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적발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600-4132)
|
|
|
후 지 오 네 칼 리 지 |
|
- 첨부파일
-
현재 첨부파일명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