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8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9
- 조회수
- 329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2. 신청대상 :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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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 2019. 6. 21.(금) 17:00까지
4. 신청장소 : 교직과정부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5. 구비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 과목 |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 기준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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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가.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나. 교 부 일 : 2019. 8. 16.(금), 학위수여식
8. 안내 및 문의처 : 교직과정부(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 (053)60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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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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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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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부파일명 : (별지 서식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