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비서류
가. 전역예정일이 당해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4월3일)인 경우 또는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수업일수 1/3선 초과(4월3일)에 대해 수업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FAX 053-600-4129)
나. 해당증명서 미제출 시 복1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자는 복학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복학생 장학/학자금 신청안내
가. KIU복지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 2020. 2월(예정)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나. 교내기타장학금 : 2020. 3월(예정)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KIU장학/학자금 홈페이지 참조)
다. 학자금대출(일반/든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라. 보훈대상자는 반드시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여 확인 후 등록한다.(학생지원팀 053-600-4171~2)
5.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복학신청 후 등록을 아니한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된다.
나. 복학 시 등록금면제자(휴학 전 등록금 완납자)는 복학신청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