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가. 1차 : 2020. 8. 25(화) 10:00(예정) ~ 8. 28(금) 18:00까지
나. 2차 : 2020. 9. 21(월) 10:00(예정) ~ 10. 7(수) 18:00까지
※ 기간 외 휴학 사유 발생 시 방문 및 우편 접수
2. 구비서류
휴학(연기) 원서,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확인용) 1부,
진단서(질병 휴학에 한함, 6주 이상)
※ 보호자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1부 제출
3. 입영휴학
가. 입영 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
나.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 학기 등록금 면제,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 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다. 휴학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 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 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라. 귀향 신고 의무 : 입영 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 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 휴학(연기) 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입영통지서 사본/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 입영 휴학자 성적 인정원(해당자에 한함)
4. 휴학절차
가. 방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