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인정범위
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첨부서류 |
제출처 |
본인 결혼 |
7일 |
공인출석
인정원
[첨부] |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수업학적팀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
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
해당부서 |
교육실습, 현장실습 |
해당기간 |
해당 부서 확인 서류 |
취업[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채용 전제로 한 인턴/
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
취업지원팀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
수업학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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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함
나.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미출결 출석인정 및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다.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교내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라.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마.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본인 참석 및 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