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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2585
2020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

출석인정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36조(출석인정)

2. 출석인정 인정 범위


출석인정 인정범위
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첨부서류 제출처

본인 결혼

7

공인출석
인정원
[첨부]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
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해당부서

교육실습, 현장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취업[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채용 전제로 한 인턴/
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취업지원팀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수업학적팀
 
 
3.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 절차
 
4.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함
    나.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미출결 출석인정 및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다.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교내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라.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마.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본인 참석 및 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별지서식] 공인출석인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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