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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2627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혹은 유증상자 발생 시 출석인정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별표2] 5

사 유

인정

기간

제출서류

첨부서류

제출처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공인출석

인정원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업

학적팀

 

2.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방법

증상

내용

제출서류

유증상자

?추후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증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 가능

?공인출석인정원 1,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기간 등교 불가/대면수업은 증빙서

류 제출 후 출석인정

?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이수/출석인정 불가

?공인출석인정원 1, 자가격리 통지서 등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진자

?완치 시 까지 등교 불가

?완치 판정 후 공인출석인정원과 증빙자료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공인출석인정원 1,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절차

EMB00000ed8059c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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