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동일과목 지정
1) 동일과목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폐지과목 중 유사과목에 대해 동일과목 지정
2) 폐지된 과목 중 필수과목 수강 또는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당해학기 개설된 경우만 재수강 가능
3) 동일과목 지정 교과목 현황 :[상세보기4]
5. 재수강
가. 신청 가능 범위
1) 기이수과목의 학점이 B학점 미만(C+~F) 교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
※ 기이수과목(동일과목 포함)
2)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신청 가능
3) 교과목별 1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실격한 교과목은 제외)
나. 신청방법
1) 재수강 희망 과목 수강신청
2) 재수강 팝업안내(“기이수과목입니다. 재수강하시겠습니까?”)
3) “확인” 클릭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여부 및 수강신청 결과 확인)
다. 유의사항
1)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취득가능
2) 재수강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R)로 구분되어 표기
3)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4) 재수강시 최종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및 이수구분으로 인정
5)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원 취득성적은 무효처리
6)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말 이후(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6.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은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나. 최종 수강신청 완료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강좌의 전자출결명단에 성명이 등재되었는지 확인
다.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된 교과목은 교과목담당교수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출석부에 성명 등재 여부 확인
라. 여석이 0인 상태에서 수강 삭제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시간 이후에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을 통한 강좌 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마. 수업시간 중복 교과목 해당 학생은 반드시 수강정정 바라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과목 모두 임의 삭제
바. 수강신청 하지 않고(본인착오, 저장실패 등)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가
사. 등록을 필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금은 소멸되므로 유의
아. 강의 담당교수의 지인(자녀/배우자/형제자매/친인척 등)의 경우 해당 교과목은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함
자. 교직교과목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 수강신청 가능
차. 원격(사이버)강좌의 성적평가(시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수강신청 시 참고
7. 문의처 : 수업학적팀 ☎ 053)600-4123,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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