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ϴ.
Ϻ ۵ ɼ ֽϴ.



제목2021학년도 1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1676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관련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이 개정됨(2016.3.1.)에 따라 교직이수예정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실습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 상 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3~4학년(19) [붙임참조]

 

2. 실습일시 :

. 1차 실습 : 2021. 6. 23.() 13:00~17:00

. 2차 실습 : 2021. 6. 24.() 13:00~17:00

** 1차 실습 / 2차 실습 중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여 실습 교육 참여

  

3. 실습장소 : 경일대학교 17호관 302

 

4. 실습 실시 기준

대상자

실습 기준

20178월 이후 졸업자 부터

2회 이상 실시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5. 교내 응급구조학과 교육 프로그램

1) 교육시간 : 4시간 교육과정

2) 강의실 : 경일대학교 17호관 302

3) 특강료 및 실습비 소정액 학교 부담

4) 교육과정

-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응급상황 시 대응능력 향상

-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응급처치 행동화 교육능력 배양

영역 및 강의

교과목

세부내용

시수

수업방법

담당

강사

비고

강의

참여

실습

직무

연수

심폐소생술 및 생활속응급처치

성인, 소아,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

2

1

 

1

김아정

동영상교육과 동시에 실습진행

영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법 교육

2

1

 

1

교과과정별 총 이수시간

4

2

 

2

 

 

5) 평가 방법 및 과정 통과 기준

- 실기위주의 교육, 성적평가는 실습평가로 대체(합격/불합격)

- 출석률 80% 이상 출석 시 연수자격 요건 충족 / 연수시간 총 4시간 중 최소 3시간 이수

- 실습평가 항목 중 2개 이상 미시행 시 불합격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습을 실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6) 이수증 : 경일대학교 총장 명의 발급

 

6. 유의사항

1) 반드시 2회 이상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2) 실습 일정 및 시간을 준수 바라며, 지각하거나, 불참의 경우는 재실습 일정이 없으므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7. 문의처 : 교직과정부 Tel)053-600-4124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21-1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자 명단(공지용).xlsx.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