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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2764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중간고사 일정 : 2021. 10. 18() ~ 10. 22()

중간고사 기간도 15주 수업일수에 포함되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상수업

 

2. 중간고사 운영 방법

구분

운영 방법

비고

운영 원칙

?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확진자 증가)를 감안하여

- 일반강좌 : 중간고사의 진행 방법(대면/비대면)은 교과목 담당교수 재량으로 결정

-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라 개설된 LMS동영상 수업 : 중간?기말고사 중 1회 이상 대면 시험

?상시?수시 평가, 과제물의 시험 대체 여부는 교원 재량으로 진행

시험 방법

?대면 시험 경우 방역지침 준수 등 충분한 강의실 확보

?ZOOM 등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LMS를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시험

(, 부정행위(대리시험 등) 방지 조치를 위하여 ZOOM을 동시 활용한 감독 포함)

?오픈 북 형태의 시험

교과목별 중간고사 상세 일정 및 방법은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확인

 

3.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책상이나 벽에 적어둔 내용 포함)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행위

 

4. 부정행위자의 조치

학사운영규정 제29(성적처리 및 부정행위 방지)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감독관은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리시험의 경우 의뢰자 및 대리자 모두의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실격(F) 처리한다.

기타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실격(F) 처리한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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