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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오픈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30749

1. 공인출석 신청 기간 : ~ 2021. 12. 10.() 까지(기일엄수)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신청 및 서류 제출 하되, 학기 종료 후는 공인출석 신청 및 제출 불가)


2. 공인출석 신청 방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보기 공인출석 온라인신청 및 출석 바로가기 공인출석 신청방법


3.
공인출석 인정 기준

(온라인 신청시 공인출석 발생 사유별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 바람)

공인출석 발생 사유

인정기간

온라인 입력시 해당 사유 선택 항목

제출서류

(공통)

사유별 제출서류

제출처

출석인정 사유

_대분류(1개 선택)

세부사유

_소분류(1개 선택)

1

본인 결혼

7

?본인결혼

?본인결혼

공인출석인정원

(KIU포털시스템_온라인

출력)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_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사망(부모)

?사망(배우자)

?사망(배우자의 부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_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조부모, 직계비속

?사망(조부모)

?사망(형제자매)

?사망(배우자의 조부모)

?사망(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직계비속)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본인 입원, 질병(법정 전염병,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입원

?질병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학부()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

?징병검사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관련 증빙 서류

학부()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교내행사/교외행사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교내행사

?교외행사

?관련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주관

부서

7

교육실습

해당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해당 부서 확인 서류

주관

부서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취업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부()


4. 공인출석 인정 세부 절차

공인출석 인정 세부절차

 

5. 유의사항

.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불가

. 온라인 입력 후, 제출서류(공인출석인정원, 증빙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만 추가 제출(사전 입력 내용과 동일한 경우 온라인 재입력은 안해도 됨)

. 온라인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최종 공결처리는 교과목담당교원이 진행함에 따라 교원마다 승인 시기가 다르므로, 학기말에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결처리 여부를 확인 바람

. 온라인 신청 이후, 교과목담당교원의 휴보강이 발생하여 [공인출석 신청 당시 교과목의 수업일시]와 [교과목담당교원의 휴보강으로 인한 수업일시]가 상이할 경우 공인출석 인정에 누락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학기말에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결처리 여부를 확인 바람

사.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되,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 학기종료 시점 공인출석 사유 발생 학생은 반드시 2021.12.17.(금)까지 신청 및 제출 바람)

.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교내행사 또는 교외행사는 학교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사유로 관련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과)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은 인정 대상이 아님

. 입력한 사항에 대한 부분 정정 불가하며, 신청 기한내 해당 항목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바람 (진행상태가 신청/반려 경우에만 취소 가능(접수시는 취소 불가)

. 신청기간 미준수,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미제출, 증빙자료 부족, 신청시 해당 교과목 수업 선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인출석 인정 불가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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