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른 수업운영 방법 안내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1/11/26
- 조회수
- 1714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른 수업운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가. 고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시기 | | 주요 내용 |
| | |
①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21.11.1.~학기말) | | ?(학사) 소규모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대면 운영 - 학기 중 수업방식 변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1년 2학기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 병행 ?(방역)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유지 |
? | | |
②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21. 겨울 계절학기) | | ?(학사)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은 지양하고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되, 단기간 운영되는 계절학기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가능 |
? | | |
③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22.1학기~) | | ?(학사) 학사운영 정상화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 운영 |
나. 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방역지침 일부 조정(안)
| | 현행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안) |
| | | | |
강의실 | | 좌석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 ⇒ | 좌동 (’21년 2학기까지 기존의 방역 관리 기준 적용, 겨울 계절학기 이후 완화) |
수업 참여 |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의 격리 해제 시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 중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다. 향후 수업운영 계획(안)
※ 코로나 방역지침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업운영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시기 | 수업운영 방법 | 비고 |
2021-2학기 |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 기존 수업운영 방식, 방역 관리 기준 유지 | 대면+실시간 비대면 병행 |
2021 동계 계절학기 |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 대면수업 | 교과목 특성에 따른 원격수업(사이버 강좌) 제외 |
2022-1학기 |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
? 2021 동계 계절학기 이후 방역 관리 기준 구분 |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
- 교 무 처 장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