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2022년 1학기 수업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교육부 학사제도과) : [붙임 참조]
▣ 2022-1학기 수업 운영 방법 안내
가. 수업 운영 원칙 : 대면수업 확대
※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수업 운영 원칙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수업 운영 원칙 | 비고 |
실험?실습?실기 | 대면수업 | ?대면수업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면?비대면 병행수업 가능 |
이론 | 수강인원 40명 이하 | 대면수업 |
수강인원 41명 이상 | 대면수업/ 대면?비대면 병행수업 |
?강의실 여건이 되는 경우 대면수업 원칙[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비대면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 원칙 ?실습실/실기실 여건 상 띄어 앉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가급적 대화 자제 등 개인방역 철저히 준수 |
나.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구분 | 방역 관리 기준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 필요,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다. 성적평가 방법 : 상대평가
구분 | 등급 | 비율 | 비고 |
일반교과목 | A등급 | A+ | 20% 이내 |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2021-2학기와 동일하게 성적평가 기준 적용 |
A | 40% 이내 |
B+ 이하 | 제한 없음 |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교과목 | A등급 | A+ | 25% 이내 |
A | 50% 이내 |
B+ 이하 | 제한 없음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