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의사항 가.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 학기당 6학점의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나.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한 과목의 성적은 별도 학기로 인정되며, 장학사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수강신청 후 계절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의 신청교과목은 직권 삭제되므로, 지정된 기일 내에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절학기 등록 완료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수강취소 및 등록금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마. 개설된 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C+~F)의 1회에 한하여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성적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계절학기 종료 시점에 원 취득성적은 무효처리 되오니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신청 가능,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취득 가능) 바.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 수업은 공인출석 인정 불가 사. 교직원 및 지인간의 수강신청은 불가하며,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아. 원격(사이버)강좌의 성적평가(시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수강신청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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