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4.08.14.(수) ~ 08.20.(화)
2.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자
가. 학기초과자(학점단위등록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나.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가.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과)장 날인 후 재무팀으로 제출
나.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8월 28일부터 출력 가능)
다. iM뱅크(구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또는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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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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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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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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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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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목) ~ 08.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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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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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구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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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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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수) ~ 09.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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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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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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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수) ~ 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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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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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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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 11.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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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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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3,4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할 경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자퇴)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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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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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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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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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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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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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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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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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