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의사항 ① 융합전공은 신청인원 감소,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폐지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합전공은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소속학부(과)와 융합전공학부(과)의 동일 교과목은 중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③ 융합전공을 중도 포기할 경우 융합전공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융합전공 중도 포기자의 경우, 융합부전공으로 재신청 후 융합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면 융합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⑤ 융합전공의 전공과목을 융합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융합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⑥ 해당 융합전공의 졸업이수기준(졸업논문포함)은 반드시 소속 학부(과) 확인 후 이수하여야 한다. (※ 주전공의 캡스톤디자인 동일교과목을 해당 융합전공으로 중복 인정 불가) ⑦ 소속학부(과)와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졸업논문)을 각각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2개의 학위(전공)을 표시한다. ⑧ 융합부전공을 이수한자는 학위기에 융합부전공명을 표시한다. 5. 이수학점 및 전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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