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1학년 휴학 관련
- 작성자
- 박귀남
- 작성일
- 2007/08/21
- 조회수
- 274
장민호 님 쓰신글
제목 : Re: 1학년 휴학 관련
2학기 휴학하고
공부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휴학이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휴·복학담당자입니다.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9조 ⑤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휴학 및 입영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관련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2학기 동계방학(2007.12.17(월))부터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3)850-7855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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