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휴학에대해서 질문좀요
- 작성자
- 김영신
- 작성일
- 2008/09/02
- 조회수
- 307
[답변]
제39조(일반휴학) 1항 질병 또는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개강전에, 등록자는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일반휴학) 5항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단, 6주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휴학 및 입영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휴학원서 제출기간) 2항 군 입대에 의한 휴학은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1학년은 휴학은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팀(850-785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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