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조기졸업 시스템에 대하여..
- 작성자
- 손정우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506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조기졸업규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경일대학교의 조기졸업자의 신청자격은
"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으로서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 140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단,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제외) "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매학기 학업성적입니다.
조기졸업을 생각하는 학생이 입학하고 매학기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에 학생이 아플수도있고, 사고를 당하거나, 작은 실수, 또,남자의 경우에는 군입대 시기에 따라 학점을 좋게 받지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학기때부터 바뀐 성적공시로 인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좋은 학점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학교가 이렇겠구나 생각했지만
주변 대학교는 그렇지 않더군요
[경북대학교]
1. 대 상 : 소정의 졸업요건(졸업학점 충족, 졸업자격인정영역 합격)을 갖추고,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7 이상인자
[영남대학교]
매학기 수강신청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별 성적과 전체누적성적이 4.00이상 취득한 자
[대구대학교]
신청자격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계명대학교]
제6학기 이상을 수강하여 4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이수 학점의 평점평균이 4.20 이상(졸업 예정학기 성적포함)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알아본 대부분의 학교가 매학기 성적이 아닌 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 학기에 조금 부족한 성적을 다른 학기에서 만회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사규정을 따라야 하는것이 학생이지만
학교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 말고도 조기졸업을 생각하는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학사규정의 완화를 원하고, 어렵다면 그 자세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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