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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생활관 입주비는 왜 연말 정산이 안되나요?

작성자
서석교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99

안녕하세요?  경리팀 세무담당입니다.

 

소득세법 52조3항1호에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기숙사 입주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리팀(850-775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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