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ϴ.Ϻ ۵ ɼ ֽϴ.
안녕하세요? 경리팀 세무담당입니다.
소득세법 52조3항1호에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기숙사 입주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리팀(850-775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