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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나 가계곤란자 기준을 소득 7분위 이하자로 적용합니다.
전체 소득기준을 1~10분위로 구분하여 그중 7분위이하자를 가계곤란자로 봅니다.
학교에서나 개인이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장학금 신청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소득분위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850-774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