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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서를 보니깐 1~3월 건강 보험료 납부 내역을 보니깐 1월에 금액이 없고 2월, 3월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
다.
1월7일에 지역세대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바꼈던데요.
1월달 금액이 있는걸로 다시 뽑아야 하나요?
뽑을때 제 이름으로 뽑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