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ϴ.
Ϻ ۵ ɼ ֽϴ.



제목Re: 성적포기제도와 수강포기제도의 차이점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03/05/09
조회수
1184
-〉윤미라 님의 글
-〉--------------------------------------
-〉이번 1학기 교양과목을 신청했는데.. 그 교양때문에 전공에 소홀하게 되는거 있죠..그래서 포기할려고 하는데.. 과 선배가 그러케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성적포기 기간이 있어서.. 그때 포기해버리면.. 수업도 안드러가두 되고.. 기말고사두 안쳐두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이번에 5월 19일에 있는 성적포기기간에.. 그때 신청하믄 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 입니다.

우선,
성적포기제도(성적취득 후 교과목 포기)와
수강포기제도(당해학기 성적취득 전 일정기간에 교과목을 포기)는
완전히 다른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적포기제도는 예전에 이미 취득한 성적중에서 C학점이하인 과목을 포기(1개 교과목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이야기하는
200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포기하는 것은 수강포기제도이며, 수강포기 접수 기간은 종료(2003. 4. 2(수) ~ 4. 4(금))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업학적과(850-7735)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 수정/삭제시 비밀번호 입력 :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