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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조기복학, 그리고 휴학에 대하여...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3/06/04
조회수
1023
-〉류시량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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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 학년에 휴학을 한 학생입니다.
-〉2학기때 조기복학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복학에 관한 글중에 병적증명서 어쩌구 있던데...일반휴학생은 필요없겠죠?
-〉
-〉그리고 휴학에 관한 학칙중에 졸업때까지 군휴학을 제외하고 6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럼 규정대로 6학기 휴학을 다 썼다면 더이상 휴학이 불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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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학. 복학 담당자입니다.
조기복학이 가능하며 수업학기는 2학기 복학입니다.
복학기간은8월 18일(월) - 22일(금)이며, 일반휴학자는 본인도장이필요합니다. 조기복학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야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복학생 수강신청은 복학일자와 동일합니다.
일반휴학(가사)은 6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6학기 이상의 휴학은 할 수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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