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성적포기 답변
- 작성자
- 박수진
- 작성일
- 2003/10/06
- 조회수
- 697
-〉김현우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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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포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포기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교양수업으로 학점을 체울수있나요?
-〉또 기간이 11월10~12일 이던데 1학기때 성적을
-〉이 기간에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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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 입니다.
성적포기 제도는 과거에 이수한 성적중 C학점 이하(C, D+, D) 성적에 대하여 1과목 이내로 포기(재학중)하여 학생 스스로 학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또한, 성적 포기한 과목이 선택 교과목일 경우는
동일 및 다른 교과목을 취득(수강)하여야 하며,
포기한 과목이 필수 교과목일 경우는
반드시 취득(수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강된 과목을 성적포기하였을 경우는 다른 교과목을 수강(취득)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업학적과(850-773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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