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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학생처]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최우성
작성일
2003/11/06
조회수
811
-〉김영아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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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을 할때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보수 활동 지원이나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캠페인활동 같은거도 해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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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수익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관공소 등)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전공연계봉사활동 포함)이면 모두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과(7742)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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