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자퇴 답변
- 작성자
- 박수진
- 작성일
- 2003/12/01
- 조회수
- 908
-〉조영주 님의 글
-〉--------------------------------------
-〉제목 그대로 휴학중에 자퇴가 가능한지요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요
-〉아님 아예 불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 입니다.
휴학중 자퇴를 할 수 있으며,
자퇴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보호자 인감증명서 입니다.
참고) 자퇴 절차
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 확인 --> 자퇴원서 제출(수업학적과)
기타 문의사항은 수업학적과(850-7735)로 연락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