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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과]보훈장학금에 대한 답변

작성자
장귀희
작성일
2004/03/23
조회수
599
-〉신명철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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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학기에 아버님께서 보훈대상자 판정을 받게 되셨는데 등록금납입기한이 지나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번학기에 보훈장학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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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업무 담당자입니다.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증명서(학비감면용)와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학생과로 2004. 3. 26(금)까지 제출하시면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장학계(850-7746)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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