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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에관한...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4/08/17
조회수
621
-〉이원현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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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1년 1학기 중 군휴학을 내고 좀 늦게 군대가는 바람에.. 이번 9월에 전역하는데.. 휴학기간이.8월31일까지더군요.. 제가 군에 있어서 학교에 못 찾아가는데. 휴학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휴학 안하면.. 바로 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학적과 이동술입니다.
학생의 경우 학적 상 2001.11.1자로 군입영이 되었으며, 지금도 군복무중이면 하사관이거나 아니면 학교에 군 입대 신고한 날짜에 입영을 못하고 이후에 입영한 학생입니다. 학생의 경우 입영연기를 하여 학적 상의 입영일이 상의 한 경우입니다. 입영 연기한 경우 학교에 군 입영연기를 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학생도장, 보호자도장을 지참하여 8월 27일까지 학생종합민원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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