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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학점관리

작성자
박영주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433
임준호 님 쓰신글

제목 : Re: 학점관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1학년때 저희학과에서는 법학개론을 학과 기초교양으로 해놓았는데 원래같으면 2학기 교양필수과목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1학기 때 교양 선택중 선택교양 과목으로 제가 그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학사 규정 원칙에 의거 하여 제 2장 9조 2항에서는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다만,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던데....
이러한 사실에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타당하면은 교양필수과목에 학점이 부여되고 교양 선택에도 학점으로 둘다 인정되는 것입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학과기초교양인 법학개론을 교필로 이수하지 않고 교선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그학점이 교필과 교선학점으로 중복인정되지는 않구요,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될뿐, 학점은 교선학점으로 포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팀(850-773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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