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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조기졸업 및 기타

작성자
박영주
작성일
2006/07/13
조회수
259
안병호 님 쓰신글

제목 : Re: 조기졸업 및 기타
안녕하세요~! ^^

저는 전자정보통신공학부 3학년 안병호입니다. (20011885)

(1) 교직이수자도 조기졸업이 가능합니까?
(2)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학부에서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취업연계교육을 경북대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담당교수님께서 이 교육이 2학기에 3학점을 현장실습(전공선택)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신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교직이수에서 필수인 현장실습이 이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교직이수과정의 필수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계방학에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1. 교직이수자가 조기졸업을 희망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및 우리대학 졸업 및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MDE사업팀에서 교육중인 사항은 2006-2학기부터 "현장연수"교과목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신청했다면, 수강정정기간(2006. 8. 30 ~ 9. 1)에 현장연수 교과목으로 변경하세요. 교직이수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MDE사업팀 주관 교육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팀(850-7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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