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휴학관련
- 작성자
- 손지영
- 작성일
- 2013/02/18
- 조회수
- 198
안녕하십니까? 휴학업무 담당자입니다.
일반휴학신청기간은 2월 25일이후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휴학은 가능하며,
휴학원서에 지도교수님, 학과장님 도장은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전담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수업학적팀(850-7855)으로 전화 주세요~
=================[이하 원글]=================
[원글] 김범중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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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학관련
내용 : 기타개인사정으로 일반휴학계를낼생각인대 신청낭짜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19일까지 등록금납부인데 등록금을 안내고 휴학계를내도 상관없나요 개강전이라 교수님과 학부과장님이 안계실탠데 확인 싸인은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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