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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등록금 면제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홍석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209
안녕하세요. 경리팀 등록금 담당자입니다.

학기개시일~수업일수 1/3전까지 휴학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은 면제입니다.(복학면제자)

기타 등록금에 관한 문의는 T.053-600-43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 원글]=================
[원글] 이동현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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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학 신청에 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내용 : 안녕하세요 저번 답변( http://bit.ly/14dtkmD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수업학적팀으로 문의 드리기 어려워 다시 이 게시판을 빌려 문의드립니다.

제가 휴학을 하려고 한다면 2013학년도 2학기 등록자로써 새로이 일반 휴학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일반 휴학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학교에 방문을 할 때 ‘휴학 원서 본인 도장 보호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인가요?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학사 공지를 통해 확인 하였지만 수업일수 1/3선인 10월 04일 전에 휴학 신청을 하면 등록금이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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