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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추가지원 복지장학금...답변

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176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입니다.


추가지원 장학금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9월(1차) 복지장학생 신청자가 124명이었으며, 10월(2차) 복지장학생을 1,000명 추가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복지 3등급 신청자만 1,200명(전체 신청자 2,300명)에 달하여 건강보험료 하위기준으로 장학생을 선정하였습니다.

더 많은 장학금 수혜자 선발을 위하여 건강보험료가 낮은 학생 위주로 장학금액을 수업료 40%, 수업료 20%, 장학금 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중장학생은 이번 복지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850-7742,7740,774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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