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학업무 담당자입니다.
미등록 휴학의 접수기간은 1월 30일~2월 3일입니다.
학생의 경우처럼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실 계획이라면
등록기간(2월 13일~17일) 중에 등록하신 다음 휴학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학금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을 하게되면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구요,
입대가 4월이라면 등록후 휴학원서를 접수하여 일반휴학 처리를 한 다음, 입대일 기준 1주일전에 다시 군휴학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휴학원서 접수에는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지도교수확인, 입영통지서(군휴학)가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는 휴학관련 문의는 850-7855 / 장학 문의는 850-7742 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전용성 님이 쓰신글
---------------------------------------------
제목 : 휴학과 성적장학금에 대해 궁금한점
내용 :
제가 4월 3일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아직 휴학계를 못냈습니다
그런데 2학기때 학점이 좋아서 잘하면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데
휴학계를 낸다면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휴학계를 낼때 2월 3일 이후로 내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