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이 4학년 까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강신청 전 반드시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http://social.kiu.ac.kr)에서 공지사항의 ‘사회봉사센터지정 사회봉사처 및 봉사업무’를 확인한 뒤 봉사 희망 대상과 봉사처를 정하고, 상단 메뉴의 교과목안내를 확인, 해당되는 강좌번호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분입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 들여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