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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에 일반휴학 으로 휴학신청을 했는데요..
장학생 선발됐다고 문자가 와서 휴학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휴학연기원서에 보면 휴학접수 희망일이 있는데요.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휴학접수 희망일에 원하는 날짜(등록금 납부일 이후) 를 작성하면 추후에 따
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 날짜에 자동으로 휴학처리가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경우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