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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등록금 문의입니다.2011년에 군입대로 등록 후 휴학하였는데, 올해 등록금이 인하되면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TBC 뉴스에 보았습니다.상세하게 말하면, 2011년 02월 18일에 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금액(4,056,000원)과 학생수혜금액(37,5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납부한 등록금과 인하된 등록금 차액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참고 : http://www.tbc.co.kr/tbc_news/n12_today.html?number=85520